[자동차] 운전하시는분들 참고하시길
작성자 : 뷰차 지킴이★ / 작성일 : 2016-02-01 18:16 / 조회수 : 13207 / 추천: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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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. 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.
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~~^^
차량 운전하는 회원님들 주변에 알리세요.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!
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 →최고 1천만원. <1년 이상,3년 이하징역>
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 →최고 5백만원. <6개월이상,1년이하징역>
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→최고 3백만원. <6개월 이하 징역>
*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. *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30점). *속도위반(20km 초과) →6만원(15점). *속도위반(20km 이하) →3만원.
*중앙선 침범→6만원(30점)
*신호위반 →6만원 (15점)
*운전중 휴대전화 →6만원(15점).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→6만원(10점).
*유턴위반→ (6만원)
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
*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
*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
*끼어들기 →(3만원)
*보행자 신호위반→ (3만원)
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
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
*장난전화.스토킹 (8만원)
*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)
*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)
*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)
*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)
*공무집행방해→최고1천만원. (5년 이하의 징역)
*경찰서.지구대 주취소란 →(최고 60만원).
*112 허위신고→ (최고60만)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
뷰차 회원님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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