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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동차] 운전하시는분들 참고하시길
작성자 : 뷰차 지킴이★ / 작성일 : 2016-02-01 18:16 / 조회수 : 13157 / 추천:245

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.

음주운전 신세를 망칩니다.

 

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 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까지 받게되며 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~~^^

 

차량 운전하는 회원님들 주변에 알리세요.

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!

 

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 

→최고 1천만원. 

<1년 이상,3년 이하징역>

 

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 

→최고 5백만원. 

<6개월이상,1년이하징역>

 

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 

→최고 3백만원. 

<6개월 이하 징역>

 

*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.

*속도위반(40km 초과) →9만원(30점).

*속도위반(20km 초과) →6만원(15점).

*속도위반(20km 이하) →3만원.

 

*중앙선 침범→6만원(30점) 

 

*신호위반 →6만원 (15점) 

 

*운전중 휴대전화 →6만원(15점). 

 
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 →6만원(10점).

 

*유턴위반→ (6만원) 

 

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 

 

*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 

 

*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

 

*끼어들기 →(3만원) 

 

*보행자 신호위반→ (3만원) 

 

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

 

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 

 

*장난전화.스토킹 (8만원) 

 

*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) 

 

*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) 

 

*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) 

 

*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)

 

*공무집행방해→최고1천만원.

(5년 이하의 징역)

 

*경찰서.지구대 주취소란 →(최고 60만원).

 

*112 허위신고→ (최고60만)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 심각합니다 ㅠ_ㅠ

 

뷰차 회원님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

저게다 벌금 세금이나마찬가지네
2017-02-28 14:51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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